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

[시행 2025.08.18]
( 제정) 2025.08.18 훈령 제340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6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주차장법」제19조 및「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빛가람동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인근 교통상황 등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입차 후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며, 1시간 초과 시부터 매 30분마다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입차기록이 없거나 주차 관제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입차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 최초 운영 개시 시간(09:00)을 기준으로 출차 시간까지의 요금을 부과한다. 단 이용자가 입차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주차요금은 1구획당 30분마다 350원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차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시간 전부에 대해 부과. 단, 출차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18:00를 출차시간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산정하되, 이용자가 그 이전에 출차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이를 반영함.

3. 도난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날의 전일 운영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을 부과

제6조(요금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요금의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은 차량의 입차·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하며, 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관리 및 수납) ①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시 금고에 납입된 해당 월 요금을 확인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세외수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세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점유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에 이동명령서를 부착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이동에 소요된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주차장 내 시설물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출입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관리자 또는 안내 표지의 지시 준수

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 금지

4. 귀중품은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도난 등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

제12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리자는 강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전에 공지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차량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훈령 제340호,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