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5.07]
( 제정) 2021.05.07 조례 제22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6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