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2020.07.06 조례 제1531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659-4626~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6.>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 7. 6.>

3.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통합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7.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잔류 세균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단서 개정 2020. 7. 6.>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행위

2. 동반한 애완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의 훼손 및 캐가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생활쓰레기를 적치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환경안전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공원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이「환경보건법」제2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7. 6.>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6.>

제8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자원봉사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른다.[본조 전부 개정 2020. 7. 6.]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 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 4. 13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6.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