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16.08.01]
(일부개정) 2016-08-01 조례 제 4095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54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도를 상징하는 도기,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 : 별표 1

2. 슬로건 : 별표 2(별표 개정 2015.1.2)

3. 캐릭터 : 별표 3

4. 도화(道花) : 동백

5. 도목(道木) : 은행나무

6. 도조(道鳥) : 산비둘기

7. 도어(道魚) : 참돔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도의 공공시설, 도유 및 도관리 물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5.1.2)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만원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와 별표 4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슬로건을 확정하여 통보한 2014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