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11-04 조례 제 5434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6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 11. 4.)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 11. 4.)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0. 11. 26.)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 11. 4.)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시·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시·군 및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농축산식품국장
3. 해양수산국장
4. 동부지역본부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시·군과의 협력)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