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2024.09.26 조례 제1853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문화복지국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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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2. “공설시장”이란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8.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군수가 개설하거나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9.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1.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1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태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를 것<개정 2024. 9. 26.>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따를 것<개정 2024. 9. 26.>

3. 화장실: 시장 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개정 2024. 9. 26.>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개정 2024. 9. 26.>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로 본다.<개정 2024. 9. 26.>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개정 2024. 9. 26.>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24. 9. 26.>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의 인정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2024. 9. 26.>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개정 2024. 9. 26.>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개정 2024. 9. 26.>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24. 9. 26.>

제15조(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농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제목 개정 2024. 9. 26.]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 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 소식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9. 26.],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9. 26.]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본조 신설 2024. 9. 26.],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9. 26.]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서

3. 해당구역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 신설 2024. 9. 26.],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9. 26.]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9. 26.],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9. 26.]

제7장 상인회의 설립ㆍ등록[본장 신설 2024. 9. 26.]

제27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9. 26.]

제2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9. 26.>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9. 26.]

제2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9. 26.>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9. 26.]

제30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9. 26.]

제3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군수는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의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9. 26.]

제3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용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9. 26.]

제33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6호의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3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9. 26.]

제34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9. 26.]

제3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개정 2024. 9. 26.>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개정 2024. 9. 26.>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5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9. 26.]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종전 제7장에서 이동 2024. 9. 26.]

제3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6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9. 26.]

제37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2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 9. 26.],[종전 제37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9. 26.]

제3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8조는 제42조로 이동 2024. 9. 26.]

제3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9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 9. 26.]

제8장<삭제 2024. 9. 26.>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본장 신설 2024. 9. 26.]

제4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24. 9. 26.]

제4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 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장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4. 9. 26.>

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1조는 제45조로 이동 2024. 9. 26.]

제4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 횟수는 한 차례만 한다.<개정 2024. 9. 26.>

[제목 개정 2024. 9. 26.],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2조는 제46조로 이동 2024. 9. 26.]

제43조(사용료 징수의 위임) ① 시장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3조는 제47조로 이동 2024. 9. 26.]

제4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4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 9. 26.]

제45조(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5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 9. 26.]

제46조(사용료ㆍ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6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 9. 26.]

제47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4. 9. 26.]

제4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4. 9. 26.]

제4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4. 9. 26.]

제9장<삭제 2024. 9. 26.>

제10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본장 신설 2024. 9. 26.]

제50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4. 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53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