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0.29]
(일부개정) 2024.10.29 규칙 제772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안전실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70-23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부의 경우 1명만 후보자 등록 및 임명될 수 있다.<개정 2024.3.25., 2024. 10. 29.>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선거권자의 자격) 이장 선거권자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선거권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에게만 부여할지 여부는 마을총회(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해당 마을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ㆍ조정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마을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아파트 동별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한 투표장소를 말한다)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⑥ 선관위 위원은 선거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유ㆍ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29.>
제5조(선거인명부)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읍ㆍ면장이 작성하여 투표 당일 활용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이장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6조(선출 및 임명)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마을 개발위원장이 추천하여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이장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한 1명을 후보로 하여 유효투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마을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1명을 후보로 하여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독출마 사유서를 읍ㆍ면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단독출마 사유가 합당한지를 현지 조사한 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장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관위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장 후보자 등록 및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8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9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후보자(경쟁자)가 없는 경우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9조(임명장 발급) ①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발급한다.
②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임장을 발급한다.
제10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3. 주민 동향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배분
6. 각종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8. 인력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실시
제11조(타직의 겸직금지) ①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직원이 되거나 상근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급여ㆍ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읍ㆍ면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태안군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금품 수수행위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마을총회를 통해 모금하기로 의결된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 공익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직권 면직)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에 면직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주민의 신망을 잃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읍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지 않아 마을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5. 제2조의 자격규정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4. 10. 29.>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장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신설 2024. 10. 29.>
7. 그 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