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2024.12.23 조례 제3026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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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제4조의 각 호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

다. 화장시설 사용료

라.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100분의 2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개정 2024.12.23.>

②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73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