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7]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2745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사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940-4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양군의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셋째이후 영유아" 란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영유아로 본다.
3.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 라 한다) 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하 "출산축하금" 이라 한다)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31.>
5. "지원대상자" 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②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이후의 영유아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의 아동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8.04.01., 2023. 12. 27.>
③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개정 2017.10.12,2019.12.19., 2020.10.8.>
② 양육비의 지원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영유아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전입ㆍ전출로 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가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④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 50만원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1.31,2019.12.19.>
⑤ 신생아 출산가정에 의료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4.01,2019.12.19.>
제5조(지원신청) ① 삭제 <2017.1.31.>
② 읍장·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전입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⑤ 신청인이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⑥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6조(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표 2에 따라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③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출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읍장·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1.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 여부
⑤ 삭제 <2018.04.01.>
⑥ 군수는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제7조(지원중단) ①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의 비고란에 중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1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현황(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 및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별지 제2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장려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지원금을 받는 자는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자로 보고,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신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만 0세부터 만 5세”를 “0세부터 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