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5.01.24]
(전부개정) 2025.01.24 조례 제2842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940-22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등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청소 실시) 군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의 주체 및 이행) 

② 제1항에 따른 청결 조치명령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개보수·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5. 울타리시설의 미비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이하 “전용마대봉투”라 한다)에 각각 담은 후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50리터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되며, 배출 무게 제한은 별표 3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고 한다)를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부착하여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고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투명비닐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분리하여 임시보관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업·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나. 전용마대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마대봉투는 1인 5매를 초과 구입할 수 없으며, 5매를 초과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한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점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통행 방해, 수거차량 진입로 미확보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활용 상태를 고려하여 수거 처리 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처리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5.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와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수거용기 설치 및 배출방법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등의 거점 수거장소를 지정 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 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1. 생활정보지 보관함, 전단지 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소유자가 불분명한 의류수거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기타 군수가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 할 수 있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는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선별장)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선별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효율적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등의 휴게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선별장을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종량제봉투등의 제작·공급 및 판매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색상) ① 종량제봉투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용·재사용 봉투(롤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연성폐기물

나. 전용마대봉투: 불연성폐기물로서 제가목의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다. 공공용봉투: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수거한 폐기물

2.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시 부착

② 종량제봉투등의 종류별 색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등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전면에 군의 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전면에 군의 고유번호·수수료·배출일자·군의 명칭·대형폐기물 종류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등의 세부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필요시 종량제봉투 앞면ㆍ뒷면 중 여백에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종류별 색상, 규격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적합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① 군수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등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정판매소의 배부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 배부시 군수는 봉투 배부사항을 읍·면장은 봉투 판매등 수불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등은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일정금액의 판매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며, 판매이익금 및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④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공지역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토지·건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용기가 분실 또는 파손되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가격의 50퍼센트 감경해 줄 수 있다.

제21조(전입 세대의 종량제봉투 사용) ① 군수는 다른 시·군의 전입세대에게 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전입세대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읍·면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장은 배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마크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무인판매기 또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통·반장 등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무인판매기 또는 이·통·반장 등에게 관리·위탁 판매하게 하는 경우 판매 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양군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청양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판매가격표 게시 및 판매가격의 준수

3. 위조 유사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환불 요청시 판매가격으로 매수

5. 기타 군수의 행정 지시사항

② 지정판매인은 군수(위탁판매자 포함)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강제징수등) ①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 사항 또는 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받은 판매소의 장소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한 때

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판매자가 종량제봉투등을 제1항제2호에 따라 판매한 경우 판매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 이익금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등의 제작업자 및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등의 제작업자, 판매인의 관계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전용마대봉투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잃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 2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 세대인원수(동거인 제외)에 따라 1인당 매 분기 180리터 기준으로 읍장ㆍ면장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한 경우 배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자원순환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지원) ① 군수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사업

② 군수는 단체 및 개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단체 및 개인 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68조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0조(권한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842호, 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봉투는 그 봉투의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