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15]
(일부개정) 2023.11.15 조례 제1167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기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60-63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제2조(설치) 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5. “농작업 대행”(이하 “임작업”이라 한다)이란 임작업료를 받고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농업기계로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6. “임작업료”라 함은 임작업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7. “운반서비스”란 농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11.15.>
제4조(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ㆍ임작업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5.>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을 운영·관리한다.
③ 시장은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운반차량이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반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영세ㆍ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⑤ 임차인은 운반서비스 및 임작업 대행 사업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 일정 등 세부사항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⑥ 운반서비스 및 임작업 대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ㆍ의결 사항은 당진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11.15.>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 중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농업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임대 ㆍ임작업 신청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9> <개정 2021.10.29.> <조 제목 및 항 개정 2023.11.15.>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임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계약서를 출고일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03.29>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개정 2013.03.29>
제8조(임대 및 임작업 기준 등)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장 2일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29>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신청 일수를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출고일 오전 9시 이전부터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출고는 전일 오후 4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고는 입고일 오후 5시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9>
③ 임차인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에게 확인 받은 후 출고한다.<개정 2013.03.29><개정 2021.10.29.>
④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3.03.29>
⑤ 임작업 대상 농가 선정 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1. 농지규모 0.5ha 미만의 농가 중 노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순으로 한다.
2. 자연재해에 의한 도복, 유실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항 신설 2023.11.15.>
제9조(사용료 등)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② 농기계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정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03.29><개정 2021.10.29.>
④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만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3.29><개정 2021.10.29.>
⑤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임작업료는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소장이 결정하고 매년 12월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⑦ 임작업료는 임작업면적(㎡)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h) 단위로 한다. <신설 2023.11.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개정 2021.10.29.>
2. 재해복구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3.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3.29><개정 2021.10.29.>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3.29><개정 2021.10.29.>
3.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허가 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제1항제3호: 전액 반환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03.29>
1. 임차인이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개정 2013.03.29>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후 사용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농기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③ 사용허가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회 누적 시 3개월 임대정지
2. 경고 3회 누적 시 6개월 임대정지
3. 경고 4회 누적 시 영구 임대금지
[본조신설 2013.03.29][전문개정 2021.10.29.]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단, 소모성 부품의 파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그 파손 여부는 관리요원이 판단한다.<개정 2013.03.29>
③ <삭제 2018.12.28.>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후 반환해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운반서비스) ① 시장은 농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자의 작업현장으로 한다. 다만, 차량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5조(운영 등의 심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