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30]
(일부개정) 2026.04.30 조례 제2036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746-8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1.8.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4.3.)
5.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6. “출산용품”이라 함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7. “우수 아이디어 공모”라 함은 시 저출산 정책 관련 우수 정책제안,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작품·영상 등을 말한다.
8. “예비부부”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남ㆍ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9.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8.20.> <개정 2023.9.11.>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제3조(책무)(신설 2017 .12.29.)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1. 출산축하금 지원(개정 2021.8.20.)<개정 2026.3.20.>
2.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
3. 예비부부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개정 2021.8.20.)
4. 임신·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개정 2021.8.20.)
5. 다자녀 가정 지원
6.「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지원 <신설 2021.8.20.>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신설 2021.8.20.>
8.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인식개선(개정 2021.8.20.)
9.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8.20.)
제5조(지원대상)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영아 및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소를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26.4.30.>
제6조(축하금 기준 등) (제목변경 2017.12.29.)(제목개정 2021.8.2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개정 2026.4.30.>
1.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원, 2회 150만원)<개정 2026.4.30.>
2.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개정 2026.4.30.>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4회 250만원)<개정 2026.4.30.>
4. 삭제<2026.4.30.>
5. 삭제<2026.4.30.>
②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신설 2026.4.30.>
③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제5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한다.〈개정 2012.6.20〉(개정 2016.9.20)
⑤ 축하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개정 2026.3.20.>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8.20.>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목개정 2026.3.20.]
제7조(축하금 신청 등) (제목개정 2021.8.20.)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축하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9.20)<개정 2026.4.30.>
2. 삭제(개정 2017.12.29.)
③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제8조(지원절차)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2.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축하금 신청·접수대장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3. 보건소장은 매월 축하금 신청·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4. 보건소장은 축하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5. 읍·면·동장은 입금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등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건강관리 및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외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ㆍ유지 및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및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
②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추가·본인부담금 환급지원 및 산모가정 큰아이등 가사돌봄지원ㆍ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ㆍ난임지원, 기저귀지원 등 출산율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③ 비혼ㆍ만혼 및 고령임신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부부 등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출산이 기쁨이 되는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④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9.)(개정 2021.8.20.)
제9조의2(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신청·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보건소 또는 읍·면·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0조(다자녀 가정 지원)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
제11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①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시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저출산 극복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택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 등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조신설 2016.9.20)
제12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신설 2016.9.20)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3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축하금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제14조(대장등 비치)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