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2.11.25]
( 제정) 2022.11.25 규칙 제86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40-20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게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여부, 사업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의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4.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사전협의

8. 법제, 조직 및 인력 필요 여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단의 심의 후 실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공약평가단) ①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ㆍ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및 조정을 위한 공약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평가단은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④ 공약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부 칙(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