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7]
(일부개정) 2022.10.27 규칙 제6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7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9조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제8조(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제9조(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공주시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

1. 급수 (개전·중지·폐전)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10.27.]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5.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6.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7.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8.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임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붙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13조(급수 및 사용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하는경우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2.10.19]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 갈라지는 급수시설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2.10.19]

제14조(체납요금 납부)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납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 적용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의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10.19]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로서 2개의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10.19]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0.19]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수량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사용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0.19]

제19조(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다만, 가산금은 체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 예고는 독촉장 또는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표기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사용 전에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0.19]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중수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9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개정 2012.10.19]

3.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제22조의2제4호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12.10.19]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1. 별표 5의 제1호“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제5호“사회복지법인”,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2.10.27.]

2. 별표 5의 제3호“기초생활수급자”, 제4호“학교와 병설유치원” 제6호“특별재난지역”, 제8호“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3. 별표 5의 제7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은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4. 별표 5의 제9호“누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한다.

5. 별표 5의 제10호“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감면사항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한 월부터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2.10.19]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1.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따른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12.10.19]

2.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상수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시장이 고지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2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9]

1. 공주시 상·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개정 2012.10.19]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개정 2012.10.19]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신설 2012.10.19]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신설 2012.10.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10.19]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

부칙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28호, 201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4호, 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9호, 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