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31]
(일부개정) 2022.12.01 조례 제159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22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개정 2020.11.2.,2022.12.1.)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자치국, 문화복지국, 경제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1. 2.)
제8조(시민자치국에 두는 과) 시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지역활력과, 회계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를 둔다.(개정 2020.11. 2.,2022.12.1.)
제9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제목개정 2020.11. 2.)
제10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경제도시국에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개정 2020.11. 2., 2021.11.29.)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제2절에서 이동 <2020. 11. 2.>]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농ㆍ축ㆍ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2.>]
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제12조(소장 등) 센터와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시장, 상담소장은 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개정 2020.11. 2.)
② 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1. 2.)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제1절에서 이동 <2020. 11. 2.>]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1. 2.>]
제15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2.>]
제16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11. 2.,2021.11.29.)
② 보건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제13조제3항에서 이동 <2020. 11. 2.>]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5.)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읍ㆍ면ㆍ동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1.28.)
제21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부읍ㆍ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3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1.28.,2020.11. 2.,2021.11.29.,2021.12.22.,2022.12.1.)
1. 집행기관의 정원 : 1,112명 (개정 2019.11.28.,2020.11. 2.,2021.11.29.,2021.12.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개정 2021.12.22.,2022.12.1.)
제25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종합사회복지관”을 “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행정담당”을 “시정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5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과장, 복지과장”을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을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
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를 “통합민원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과장”을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을 “공주시 재난관리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을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지관리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산림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 담당”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안전업무담당”을 “교통안전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을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을“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을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과장, 복지과장”을 “농정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담당”을 “여성농업인 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별지제5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업무담당주사”를 “공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7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를 “공연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②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노인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을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담당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정담당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시민국장, 문화관광과장”을 “보건소장, 보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성장전략사업단”을 “미래도시사업단”으로 한다.
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공주시”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ㆍ감사원장ㆍ충청남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한다.
④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및 3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옥룡동주민센터"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민국”을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산업국”을 “경제도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미래도시사업단”을 “휴양사업소”로 한다.
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 시민국장, 시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 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 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 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를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로 한다. ⑬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후생팀장”을 “교육후생팀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디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⑲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로복지”를 “경로복지, 경로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과장”을 “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을 “기획담당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과 복지지원과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 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토지정보민원과”로 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합민원 팀장”을 “민원조정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 교육체육과장”을 “시민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제나목 중 “주무(업무담당 주사)”를 “사무장(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 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개발팀장”을 “농촌기반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건축1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자원과장, 청소과장”을 “기획 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하고,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토지정보민원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시설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단장)”을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 으로 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경영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농업 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 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 과장”으로 한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공연업무담당팀장”을 “공연업무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복지시설사업소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1 중 “공주시시립도서관 웅진관”을 “공주시 웅진도서관”으로 하고,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별표3 서식 중 “공주시시립도서관”을 “공주시 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휴양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
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
시과장, 허가 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건축과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자치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
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
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
지과장”으로 한다
⑲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
조제3항제2호 “보건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제7조제3항제3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21>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2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충남교향악단관련업무 국장과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23>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4>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2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6>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강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2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지역
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28>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9>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30>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경제과
장”으로 한다.
<3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32>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 건축1팀장”으로 한다.
<33>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림경영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34>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정수시설관리업무팀
장”로 한다.
<35>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36>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37>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를 지소는 남부상담소, 북부상담
소로 한다.
<38>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1조 중 “기획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39>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40> 공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4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을 “세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42>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으로 한다.
<43>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최초로 인사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③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④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단장”을 삭제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⑮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교육후생팀장”을 “후생복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⑲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소”을 “실·과·소”로 한다.
⑳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㉑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㉒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공동체업무 담당과장”을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 산림과장”을 “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㉘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