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01]
(일부개정) 2025.05.01 조례 제2780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20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민원사무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5. 국내외 천안시 홍보
6. 그 밖에 시민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및 업체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자료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자료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수시로 입력 자료를 정비해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 관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 관리는 해당 자료 관리부서가 하며, 사무분장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료 관리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 관리 체계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사전협의 및 개발) ① 각 관·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료 관리부서에서 업무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해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자료 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및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목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5.5.1.>
제9조(홈페이지 홍보) 시장은 각 호의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게재를 요청한 홍보자료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홍보자료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한 홍보자료 등
제3장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5.1.>
② 삭제 <2025.5.1.>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제11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 등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소통마당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소통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통마당은 시민리포터 기사, 의견 제안, 기타 홍보코너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유입 및 시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시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④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장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제13조(모바일 홈페이지 설치·운영)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설치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7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