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14]
(전부개정) 2022-07-14 조례 제 52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부 칙<조례 제420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제4조 및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5241호, 2022. 7. 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