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2]
(일부개정) 2021-03-22 훈령 제 1483호

관리책임부서명 : 충남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관자료의 열람 · 대출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관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자료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람대상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은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4조(대출대상자)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 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한다.

제5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자료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대출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제6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1. 특성화자료실 자료

2.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소책자

3.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4. 기타 대출할 경우 도서관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자료

제7조(보존서고 및 문서고 자료) ① 보존서고 및 문서고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검색 후 서고자료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22.>

② 보존서고 및 문서고에 비치된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 창구에서 보존서고 및 문서고 도서 대출을 신청한다. 이때 대출금지 자료이거나 재정리 등의 사유로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공지한다.<개정 2021.3.22.>
[제목개정 2021.3.22.]

제8조(대출권수) 대출자료의 권수는 일반도서 및 전자책은 1회 7권, 비도서(DVD·블루레이)자료는 1회 3점 이내로 한다. 다만, 충남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3.22.>

제9조(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 대출예약은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3권으로 한다.<개정 2021.3.22.>

③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대출기간) 도서 및 비도서(DVD·블루레이)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하며, 전자책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3.22.>

제11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도서와 전자책은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도서 중 한권이라도 연체된 도서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없다.

③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와 전자책은 연장 할 수 없다.

④ 대출된 도서의 연장신청은 전화, 방문, 홈페이지,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전자책의 연장은 홈페이지와 앱으로만 가능하다.

⑤ 대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대출 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회원이 책임진다.

제13조(딸림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도서에 부록 등으로 딸려 있는 CD-ROM이나 디스켓 등(이하 “딸림자료”라 한다)은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만 단독 대출은 할 수 없다.<개정 2021.3.22.>

제14조(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3.22.>

1. 1인 월 3권으로 하되, 1년 15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한다.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5만원 이상), 외국도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항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제15조(기한전의 반납) 대출 자료는 도서관이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납)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퇴직·휴직·정직·전출 및 장기해외파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반납의 확인) 열람이 끝난 자료 또는 대출자료를 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이나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담당직원이나 안내데스크에서는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무인반납기에 의한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반납독촉통지) ①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통지는 대출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발송한다.

③ 제2항의 조치 후 180일 이상 연체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미반납시 180일 후 1회 추가 발송한다.

제19조(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1.3.22.>

제20조(이용불능자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자료

3. 제18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21조(자료복사 및 출력) 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각 자료실에 비치된 (코인) 복사기 및 프린터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귀중자료

3. 보존상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4. 개인이 소지한 자료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21.3.22.>

④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개정 2021.3.22.>

제22조 (자료실 내 PC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실 내 PC 이용을 제한한다.

1.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게임을 하거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 등을 관람할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1회 적발 시 30일 이용 정지 되며, 동일 행위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간 이용 정지 된다.

부 칙(훈령 제1418호, 2018. 4.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483호 2021.3.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