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시행 2022.02.28]
(제정) 2022-02-28 규칙 제 34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통해 충청남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및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제2장 공약의 수립

제4조(공약 및 실천계획서 수립)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약배심원제 승인 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공약배심원제 구성·운영) ① 공약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시 수정 ·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해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배심원은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③ 배심원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공약의 관리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 및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사유서를 접수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9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등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평가단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180명 내외) 또는 별도의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제10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필요시 도민평가단 위원장 또는 도민배심원단 단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도민배심원단 단장은 도민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점검결과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3476호, 202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