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2022-10-18 조례 제 5266호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2.,2021.12.30.>

제2조 (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그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2>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등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20.>

제4조 (사무 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8·30>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6. 12. 10>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2010.09.30>

1. 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08.9.22., 2021. 7. 20.,2021.12.30., 2022.10.18.>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등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개정 2021.12.30.>

4. 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 9. 22, 2010.04.30.,2021.12.30.>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9.22., 2017. 6. 30.,2021.12.30., 2022.10.18.>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18.>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2.10.1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09.30.,2021.12.30., 2022.10.18.>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도민제보 운영) <신설 2017. 2. 28.> 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민제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 해당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지받은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 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개정 2011.09.20>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2021.12.30.>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ㆍ군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20221. 7. 20.,2021.12.30.,2022.10.18.>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개정 2008· 9·22, 2022.10.18.>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09.20., 2021. 7. 20.>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9조의5 (증인등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08. .9. 22, 2022.10.18.>

2. <삭제 2008.9.22>

3.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8. 9. 22>

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5.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의6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8. 9. 22>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7. 20.>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③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20.>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21. 7. 20.>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2.10.18.>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개정 2011.09.20>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 11.10, 2010.09.30., 2011.09.20., 2021. 7. 20.>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7. 11. 10., 2021. 7. 20.>

제17조의2 (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2017. 2. 28.>

제18조 (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9.22, 2013.10.30., 2021. 7. 20.>

부 칙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27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33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268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03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266호, 2022.10.18.>(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