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2025.05.16 조례 제1666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2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5.05.08., 2023.12.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15.05.08., 2025.5.1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

③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6.>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삭제 <2023.12.22.>

⑥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삭제 <2023.12.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5.05.08.》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16.>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청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8조의2(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의 방법,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16.]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5.>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선정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안전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6. 특별교통수단의 간행물 발간 등 홍보

7. 그 밖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5.5.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삭제 <2023.12.22.>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2025.4.18.>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지원한다.

삭제 <2024.4.5.>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5.>

1. 청주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한다.  <개정 2017.11.17., 2024.4.5.>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청주시 지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5.8., 2019.9.20., 2023.12.22., 2025.5.16.>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관내요금 : 청주시 지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4배 이내

2. 관외요금 : 청주시 외의 지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6.>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정하여 청주시보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5.16.>

제17조(예산 확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택시요금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9조삭제 <2025.5.16.>
부칙(2014.7.1. 조례 제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4호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본다. 다만, 위탁운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5.5.8. 조례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2017.11.17.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2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칙(2023.12.22.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115)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5.5.16.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