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9.19]
(일부개정) 2025.09.19 조례 제1705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20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며 요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2025.09.19.>
1. “초정치유마을”이란 초정광천수를 활용하여 치유를 테마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7-11 일원에 조성한 스파·명상 등을 체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초정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프로그램” 이란 초정치유마을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위탁) ① 초정치유마을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프로그램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휴관일) ① 초정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명절(설,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초정치유마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시장은 시설 내·외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파 체험 프로그램
2. 명상 체험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프로그램
제8조(이용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초정치유마을 이용예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현장접수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제11조(이용료 환급) 초정치유마을의 이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초정치유마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5.5.16.]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부터 (115)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