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7]
(일부개정) 2024.12.27 조례 제1618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18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0.08. 2017.6.9.>
2.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족묘를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4. “개인단”이란 봉안당에 하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부부단”이란 봉안당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추모동산”이란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된 유골을 합동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0.7.17.>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8.>
1. 도로(시도 이상)ㆍ철도ㆍ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당은 사망일 현재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서신설 2020.7.17.>
3. 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원묘지에 이미 안치된 자의 가족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유연·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에 안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목련원과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유택동산은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이나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납골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화장 후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은 타 시설에서 발급받은 유골반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④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는 장사시설의 재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안당 호실에서 원하는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⑥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구, 합장은 10구로 한다. <개정 2017.6.9.>
⑦ 봉안당의 부부단은 부부가 동시 합장 안치하여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2(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신설 2017.6.9.>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여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며, 사용자격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임대에 따른 가족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사전임대 신청일로부터 45년으로 한다.
④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받은 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유골을 자연장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료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선납하여야 하며, 유골을 안치하기 전 사전임대를 취소하거나 기간 내 자연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선납금액의 10퍼센트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위장전입자 등)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최초 매장 이후 합장 등 추가 매장(자연장), 개장, 사초 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그 대행 수수료를 신청 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12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장제한) ①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장사시설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장사시설에 매장(안치)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분묘에서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로의 개장과 봉안묘나 봉안당에서 자연장지로의 개장
2.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의 안치
3. 단장에서 합장으로 이장
4. 단장 또는 합장에서 부부단으로 안치
5. 배우자 중 한쪽이 이미 부부단에 안치된 경우 적법하게 설치 된 타 장사 시설에 안치된 배우자를 부부단으로 합장
6. 분묘에서 국가유공자 기단으로 이장이나 합장
7. 사용 중인 봉안당 안치단에서 반환된 안치단으로 이동 <신설 2017.6.9.>
④ 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장사시설 내 사용연장 신청자에 한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봉안당 호실에서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9.>
제15조(위탁운영) 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5.10.08.> <개정 2024.12.27.>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② 시장은 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운영비 지원)<신설 2015.12.24.> ①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묘, 봉안묘, 자연장지
제18조(분묘의 면적 등) ① 분묘는 접속형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① 분묘, 봉안묘, 자연장지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분묘, 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분묘 가운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② 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면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 및 봉안당, 봉안묘(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장 신청하거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제1항의 경우 사용 전인 때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며, 그 외는 별표 5와 같이 정산 환급한다. 다만, 매화공원의 경우 이미 분양 받은 묘지는 납부된 금액의 반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7.6.9.>
제22조(합장)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따른 최초 매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08.>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4조(자연장의 사용 등)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수목형 자연장지 추모목의 안장 순서는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장되는 골분의 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4장 봉안당
제25조(시설기준 등) ①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② 유골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유골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기간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①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유택동산에 산골된 유골과 봉안당 및 봉안묘에 안장되어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은 유택동산에 일정기간 보관 후 목련공원 묘역 추모동산에 합동 매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5호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 조례, 청원군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원군에 2014년6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의 사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된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6조(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납골묘(탑)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납골묘(탑)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장사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원묘지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특별회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장사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청주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장사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며 종전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봉안당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의 적용을 받은 봉안당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장소의 반환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등록접수창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하며,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사업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각각의 전액 감면대상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에 주소를 둔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
②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사용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된 사용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