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2021.07.16 조례 제1151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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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6.11.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2014.7.1. 조례 제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0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11.13.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1.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4.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16.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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