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11]
( 제정) 2025.07.11 조례 제16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12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청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청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 업무 담당 과장, 개발 및 대행사업 업무 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공공성·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2. 불법 주차·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반환 업무
3. 노상 방치차량의 견인 및 보관·반환 업무
4. 체육시설 관리사업
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사업
6.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운영
7. 푸르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8. 장사시설 관리·운영
9.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
10. 휴양시설 관리·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할 때 현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 설립등기일로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공단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청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설관리공단은”을 “도시공사는”으로 한다.
②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청주도시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③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④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⑤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⑥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⑦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한다.
⑧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단ㆍ재단(이하 “공단ㆍ재단”이라 한다)”을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