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1.01]
(일부개정) 2024.11.01 조례 제3168호 도로교통법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도시국 도로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39-3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무단방치 처분) ① 군수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