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2023.06.15 훈령 제534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40-30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1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12.12, 21.05.06, 2023.6.15.>

1. “일상감사”란 소속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

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의회사무과

라. 읍·면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정책 집행업무

가. 국비,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요정책·현안사업 등의 집행 및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나. 50명 이상 참석대상 위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2. 계약업무

가. 일반입찰: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나. 지명입찰: 기준금액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을 이유로 행하는 계약은 제외)

다. 수의계약: 기준금액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

라.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이 증액되는 계약

3. 예산관리업무

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건당 1천만원 이상

나.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사업비는 제외)

다. 지방채 발행: 건당 5억원 이상(단,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제외)

라. 업무추진비: 건당 1백만원 이상

마. 군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획감사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12, 2023.6.15.>

제4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2, 2023.6.15.>

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기술 등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4. 재원조달 및 집행방법의 적절성

5.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6조(일상감사 의뢰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과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② 기획감사과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제7조(일상감사 실시) ① 기획감사과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의뢰한 일상감사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② 기획감사과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제8조(일상감사 결과) ① 기획감사과장은 일상감사를 요청 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조치한 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결과를 기획감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③ 기획감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붙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를 붙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② 기획감사과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제1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기획감사과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② 일상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기획감사과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8.6.29, 19.6.14, 2023.6.15.>

부칙 (2011.08.17 훈령 제 41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훈령 제 4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9. 규칙 제495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⑪ - ⑲ (생략)

부칙(2019. 6. 14. 훈령 제501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⑪- ⑱ (생략)

부칙(2021.05.06. 훈령 제518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5. 훈령 제534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