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9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641-5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또는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11.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박사 이상인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2. 9. 30.>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무소관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3.>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5. 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9. 30.>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2. 9. 3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3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0. 5. 15.>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5.>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 중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0. 5. 15.>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21.12.10.>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가격은 1건당 10억원 이상의 취득ㆍ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 9. 30.>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 면적은 1건당 토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취득, 2천제곱미터 이상의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 9. 3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삭제 2020. 5. 15.>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2.10., 2022. 9. 30.>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1.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개정 2022. 9. 3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본조 개정 2022. 9. 30.]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2. 9. 30.>

제24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17.12.29>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0.05.15.>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7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8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7.2.10. 2020. 5. 15., 2022. 9. 30.>

제31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3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2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2.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2.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빌려주는 경우 <개정 2020. 5. 15.>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5. 15.>

제33조(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 9. 30.>

제34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5. 15., 2022. 9. 30.>

<삭제 2020. 5. 15.>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30.>

<삭제 2020. 5. 15.>

제3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05.15.>

1. 지상 2층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개정 2020.05.15.>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개정 2020.05.15.>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개정 2020.05.15.>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빌려주는 경우<개정 2020.05.15.>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빌려주는 경우<2020.05.15.>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10., 2022. 9.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5.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영 제17조제7항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2022. 9. 30.>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9. 30.>

1.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5., 2022. 9.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빌려주는 재산<개정 2020.05.15.>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9.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천시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39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맨 처음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17.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4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2.10., 2017.12.29.>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2.1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2.10.>

②<삭제 2017.2.10.>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⑤<삭제 2017.2.10.>

제4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 2020.05.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시와 그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광역시의 군지역을 포함한다)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시 소유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2.10.>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2. 9. 30.>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17.12.29>

제3절 신 탁

제46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7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당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50조<삭제 2020. 5. 15.>

제51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2020.05.1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제5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개정 2022. 9. 30.>

제5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7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61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6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63조(인계 인수 등) ① 제59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5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6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17.12.29.>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2.10, 2017.12.29.>

제69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20.05.1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05.15., 2022. 9. 30.>

제70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1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7.2.10., 2022. 9. 30.>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73조<삭제 2022. 9. 30.>
부 칙 (2006. 5. 19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4) 생략

(2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2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36) 내지 (61) 생략

부 칙 (2008. 10. 1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6. 05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1) 생략

(32)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33) 내지 (45) 생략

부칙 <2014.06.05.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계란을 삭제한다.

부칙<2017.2.10. 조례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45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별표 1.시의 본청, 읍·면·동 청사의 구분란 중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또는 계장”을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으로 하고, 2.의회 청사의 면적 기준란 중 “실·국장실, 실·과장실”을 “국장급, 과장급”으로 한다.

(22)~(40) (생략)

부 칙(2020. 5. 15 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의 매각대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30.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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