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12-31 규칙 제 30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제2조의2(본부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1>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10. 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부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기획행정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둔다.<개정 2018. 10. 1, 2020.1.1.>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발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1.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20.1.1., 2021.12.3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 및 소송사건, 법규문서 편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7.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8.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
9.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충북형 뉴딜사업 등 대규모 혁신성장사업에 관한 사항
15.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16.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17. 청내 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홍보물, 영상물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개발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승인·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정지 분석 및 중장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4.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개발사업 용역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토지수용 및 주민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단지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추진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 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반시설비 국가예산의 확보·정산에 관한 사항
13.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5. 에코폴리스 해제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및 물건 등 매수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18. 개발사업용지 분양 및 기타 개발사업 용지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⑥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투자유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5. 투자기업 신용 및 적격성 심사 분석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7.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8.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9. 투자자 발굴·분석 및 투자유치
10. 국내외 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도 연계 정보수집 등
11. 국내 경제동향 및 기업 요구 분석
12. 투자기업 정보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 중점 유치 대상기업의 국가별 시장분석
14. 투자유망 대상기업의 분석 및 투자정보 분석 등
15.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유치
17. 대규모 호텔, 리조트 등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 사업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학교 등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방송 송수신에 관한 사항
22. 외국 교육·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3. 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201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