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 4669호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 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제3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는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