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2630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80-39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1.21>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및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소량배출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미만 폐기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거기등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영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단서에 따른 사업장 규모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외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 아이스크림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후단신설 2016.10.17.>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로 군수 또는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가 공급 또는 설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02.10.2, 2006.12.29>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그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이하 "마을단위종량제"라 한다)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같은 종류끼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되 본인 또는 타인소유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수집 ·운반업에 준하는 2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시 발생한 폐기물등 제2조제5호외의 폐기물은 쓰레기수거용마대를 사용하는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  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0.2>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02.10.2,2006.12.29>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되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2000.11.21>

4. 삭제 <2000.11.21>

5. 1회용 비닐봉투류, OTHERㆍPP등 필림류, 포장재, 폐형광등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배출자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수집·운반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쓰레기의 수집·배출·운반 전에 재활용품 및 비닐류 등의 혼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혼합된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혼합수거·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7.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 자체수집·운반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 등을 제작 ·배포 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보관시설의 미 설치 및 용량부족으로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

2. 기타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민원제기 등 군수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제거

2.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

3. 폐기물의 보관방법 개선

4. 기타 군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인 사업자

4.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중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자체 수집 ·운반하는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을 받아 폐기물을 자체수집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대행을 받아 자체 수집하는 경우에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군수는 제4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자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대행계약없이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0.11.21>

1.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자

2.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2. 수집 ·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군수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제11조의2(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지역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1]

제11조의3(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처리협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정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거나, 군수가 지정 ·설치한 전용수거 용기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등 부패성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보관 ·배출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가축사육농가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자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손쉽게 수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음식물에서 분리되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물질을 분리 배출하지 않거나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전용 수거용기의 회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1]

제11조의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조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전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사료 ·퇴비 또는 연료 및 기타 용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1]

제11조의5(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등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는 수집 ·운반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1]

제11조의6(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의
설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등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또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1]

제11조의7(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
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자, 폐
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사료
또는 퇴비 등의 부산물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본조신설 2000.11.21]

제4장  폐기물처리수수료등  <개정 2000.11.21>

제12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반입자 등에 대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하고, 이를 전산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비는 그 징수방법과 징수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다. <개정 2006.12.29>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
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10.2, 2006.12.29>

1. 군수가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의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등의 폐기물 및 연탄재와 재활용폐기
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제4호의 수수료의
100분의70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용량(리터)을 무게로 환산하
여 톤당 단가를 정하되 원단위는 절상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

다.  <개정 2002.10.2>

③제2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0.2>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반입수수료
납부시까지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이외의 징수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공공용,
관광 ·유원지용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쓰레기 봉투에
는 가정 및 소량배출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에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
아야 하되, 그 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0.2>

②쓰레기봉투는 고밀도(HDPE)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으로,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폴리에틸렌(PE) 마대로 제작하고,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하여 제작할 경우에는 생붕괴성 봉투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 2006.12.29>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10.2, 2006.12.29>

1. 일반용봉투중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분홍색으로 하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백색으로 한다.

2.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3. 관광 ·유원지용봉투는 엷은 연청색으로 한다.

4.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엷은 옥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투명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02.10.2, 개정
2006.12.29>

1. 일반용봉투중 타는 쓰레기봉투는 반투명으로 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는
불투명하게 한다.

2. 공공용봉투 및 관광ㆍ유원지용봉투는 반투명하게 한다.

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하게 한다.

⑤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별표6]과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광고유치
등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고성군(이하 "군"이라한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 재질 등 공업진흥청
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수욕장등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이면에 군수가 정
하는 별도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0.2>

⑥쓰레기규격봉투는 제13조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작할 수 없다. <신설 2006.12.29>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관광 · 유원지용봉투, 음
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구입하거나 판매소 이외의 업소 등에서 물품
을 구입후 이를 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한하여 일정율의 판매이
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
레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2>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 환경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급요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날 및 자체 환경관련 행사시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 ·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마을단위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는 판매소로 지정을 받지 않은자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
소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자기 업소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담아 주기 위한 용도 등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
이윤을 수수할 수 없다.  <신설 2002.10.2>

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제15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판매자는 제외한다)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
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
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와 같은 지
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
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공급 받은 쓰레기규격봉투 대금은
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제18조(판매소지정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4. 공급받은 규격봉투 대금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9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해수욕장·마을관리휴
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
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서는 그 장소의 운영 관리 주체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수료
징수시 대인 1인당 쓰레기봉투 5리터를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나.「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관리휴양지

다.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위한 공원을
포함한다)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등에 충분한
판매소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나. 항 ·포구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매소 설치를 명한 지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
괄 수집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운반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1>

③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1>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
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2.10.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
료로  공급할 때에는 지급수량은 가구당 3인이내, 1인당 매월 60리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2.10.2>

제5장  보    칙  <개정 2000.11.21>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의 운영 ·관리
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폐기물매립시설

2. 읍 ·면행정복지센터 및 읍 ·면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된 소각시설 <개정 2019.2.25.>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자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 ·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
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
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개정 2000.11.21>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3]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관리법란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일반관리구
역은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특별관리구
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산림법」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

2.「하천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중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주민·단체 등의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이내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부족 시에는 종량제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중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의 단순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건당 5천원으로 하고, 1회당 10건,
연간 지급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기행위의 내용과
장소, 차량을 이용하였을 시에는 투기 행위자의 차량번호와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투기행위 발생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2회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대하여만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중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다투지 않고
납기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초 감액
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중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 등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결과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
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한 이
후에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
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

다.  <개정 2000.11.21>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과태
료 납기후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
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1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
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
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
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
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

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고성군조례 제152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

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4조(고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의 폐지

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시행전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

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6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고성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9.15>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과

태료 위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호 및 제

1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로 정하여

적용하고, 고시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

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읍 ㆍ면사무소”를 “읍 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㊺ 생략

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고성군 환경보호과 ☏680-3345”를 “고성군 환경과 ☏680-oooo”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5> ~ <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