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2025.07.22 규칙 제13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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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2.>

제2조(지원신청·절차) ①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7.22.>

③ 출산장려금은 읍·면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7.22.>

④ 전입기념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7.22.>

제3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로 한다.

제4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③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고성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출납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94호, 2023.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11호, 202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