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2022.03.03 조례 제262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60-20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인제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4조(폐기물의 배출 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연탄재는 읍ㆍ면에서 배부하는 연탄재 전용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배부하는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거나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와 이사 및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⑦ 군수는 인제군 전입자에 한해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3.>

제5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 사업) 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법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3.]

제6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 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자가 처리자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 봉투 소매점을 두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ㆍ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이장ㆍ반장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주민”이 화재 피해 폐기물을 인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면제 한다.

제4장 폐기물관리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배출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항상 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1일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재활용 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의 발전 및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한 사람 포상

제16조(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한 사람 포상)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환경감시단을 편성하여 폐기물 부적정 배출, 불법투기ㆍ매립ㆍ소각 행위를 지도ㆍ단속할 수 있으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는 CCTV설치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군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은 지역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불법투기 신고건 중 과태료를 미 부과한 경우

3.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지급 예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4.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같은 건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에 해당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1일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종량제 봉투 공급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공공용 마대를 포함한다), 음식물용 봉투(음식물 수거 전용용기 사용 칩을 포함한다)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각각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는 생붕괴성 및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의 색깔ㆍ재질ㆍ규격 및 두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방법 등)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처벌규정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의 판매 등은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 봉투 도매점(이하 “도매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매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 봉투 소매점(이하 “소매점”이라 한다)에 판매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소매점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매점, 소매점 등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등의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 및 마을 단위 또는 각 사회단체에게 별도의 재활용 수집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계약) ① 소매점을 하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소매점을 영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매점의 변경 등)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매점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종량제 봉투 환불ㆍ교환 등)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구입한 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포함)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장 청결유지

제2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2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24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집 및 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후 다음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1.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2.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④(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

례”를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2. 제20조중 “인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및”을 삭제한다

부 칙 (98. 5.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98. 9.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2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47호 2017.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2432호, 일부개정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와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제2465호, 일부개정 2019.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