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2025.03.13 조례 제2753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60-40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1. “청년”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 추진체계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8조에 따른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 부서장과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년이 5명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활동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청년정책참여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인제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단 구성원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 시책 추진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물적·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시설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른다.

제21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청년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7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753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