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12.12]
( 제정) 2022.12.12 조례 제2935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촌활력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0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일부개정 2024.3.20.>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사업

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9.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2.12.12. 제정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0. 개정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