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555호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관리책임부서명 : 재해예방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4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 다.<개정 2015.10.05.>
4.“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 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신설 2016.12.30.>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6.12.30.>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 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6.12.30.>
8.“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 제5호에서 이동>
9.“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시설물이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본조개정 2016.12.3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의 중심선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구간<개정 2016.12.30.>
3. 시설물의 지붕면의 구간(최상층, 옥탑 층, 여러 층에 복합)으로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도 포함한다.<신설 2016.12.3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3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규정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6.12.30.>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6.12.30.>
④ 농·축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 버섯재배, 양어장 등)의 관리자는 대설시점부터 난방기 가동을 최대한 실시하여 실내 열이 외부로 전달되어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적설 규모가 클 경우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를 실시한다.<신설 2016.12.30.>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