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2022.12.12 조례 제2928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18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활동”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ㆍ법인(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관계법령”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법」

나.「청년기본법

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라. 그 밖에 법률

제3조(적용범위) 청년활동 거점(據點, hot spot)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년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청년 및 법인ㆍ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하 “거점 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연구실, 회의실

2. 창업과 교류의 장(場)

3. 배움의 공간

4. 특화사업의 공방(工房)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 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기반 형성

2. 능력개발 프로그램

3.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4. 경제 및 취업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채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ㆍ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별 자생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1.05.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11.16. 제정, 제2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거점 공간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⑱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2928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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