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16]
(전부개정) 2026.04.16 조례 제29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340-56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기형아 검사비”란 임신 중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 선천성 질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셋째아 이상 자녀”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 중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양육 중인 자녀만 포함하며, 자녀의 순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5. “산모”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6.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임신ㆍ출산 축하용품”이란 임신ㆍ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출산ㆍ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2. 출산장려금
3. 산후관리비
4. 임신·출산 축하용품
5. 출산·육아용품 대여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절차)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관할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영아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1인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 관리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