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5.20]
(일부개정) 2019.05.20 조례 제2605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30-28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에서 47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함.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내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요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5.20>
제8조(센터 운영규정)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센터 입주대상 등) ① 센터의 입주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지원)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26>까지 생략
<27>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