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2021.12.24 조례 제22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30-21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체육시설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해시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 내 모든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1999. 5. 8., 2004. 7. 3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6. 13.>

10. "학생"이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의무현역사병, 상근예비역, 의무전경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의무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2. 3. 16.>

12.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10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4.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경기를 말하며,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이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1999. 5. 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등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비계획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⑤ 체육시설 중 인터넷 예약시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60일 전부터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 6. 13.>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이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1999. 5. 8.>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 지도자를 배채할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 6.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1. 6. 16.>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08. 6. 13.>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04. 2. 21.,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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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 계                    동 계
(3월 ~ 10월)          (11월 ~ 다음해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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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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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8., 2012. 3. 16.>

③ 체육시설은 설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무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16.>

제9조의2(사용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회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1. 시설관리운영 사정에 의거 시설운영이 정지된 기간

2. 장기간 병원입원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4. 2.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대시설 사용, 중계방송 사용, 상행위 상의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2. 3. 16.>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둘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삭제 <2004. 2. 21.>

⑥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대관료는 물가상승률(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

⑦ 제3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2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08. 6. 13.>

4. 강원도 및 동해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7. 10. 27.>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 10. 27.> [다목에서 이동 <2020. 10. 16.>]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0. 16.>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0. 16.>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 6. 13.>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그 요청 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8. 6. 13.>

가. 사용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신설 2008. 6. 13.>

나. 사용일 2일전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08. 6. 13.>

다. 사용일 전일까지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08. 6. 13.>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때

② 1일 입장권은 미사용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회원의 경우 특별한 반환사유 발생시 사용기간을 1일 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임대계약된 시설의 사용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임대계약된 시설의 사용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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