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 운영 조례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2021.12.10 조례 제2232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개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30-22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위치)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는 동해시 망상관광지 내에 둔다. <개정 2014.08.01.> <개정 2015.10.2.>

제3조(기능) 시설은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2. 삭제 <2011.08.05.>

3.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준성수기"란 7월 1일부터 7월 14일 그리고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01.11., 2011.08.05., 2015.12.30., 2020.5.15., 2021.12.10.>

4. "시설사용료"란 리조트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5.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8. "회원"이란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의 회원국 및 산하 회원단체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9. “교류도시” 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1.08.05.>

10.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4.08.01.>

11.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14.08.01.>

12.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4.08.01.>

제5조(관리·운영) ①리조트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리조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객을 위해 리조트의 숙영시설 일부를 반려견 전용 숙영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와 범위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6조(사전예약)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6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동해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08.01.>

③ 사전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개정 2015.12.30.>

④ 회의시설 및 다목적구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⑤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제7조(시설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 01. 01>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②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9.>

③ <석제 2015.12.30.>

④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2.10.12.>

⑤ 숙영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1.> <개정 2021.12.10.>

⑥ 체험시설과 회의실은 사용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20%를, 2시간 초과 시에는 1회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1.>

⑦ 컨벤션센터 대관시 냉ㆍ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시

2. 리조트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캠핑연맹의 회원인 자

3.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08.05.>

4. 삭제 <2011.08.05.>

② 비수기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 행사 개최나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01. 11> <개정 2011.08.05., 2020.5.15.>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리조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1.08.05.>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개정 2011.08.05.>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11.08.05.>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1.08.05.> <개정 2015.10.2.>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개정 2015.10.2.>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리조트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리조트 사용자는 별표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제14조(변상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리조트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기계, 기구와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제16조(실비지급) 시설사용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예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2년 제64회 FICC세계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와 관련한 한국캠핑연맹소유 캐라반의 시설사용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 단, 캐라반을 사용할 시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한다.

부칙 <2006.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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