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2023.07.19 조례 제1623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산림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60-2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85에 둔다.<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6>

3.“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18.> <개정 2015.12.16.>

②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7.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은 예약한 사람과 사용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7.10.>

삭제 <2023.6.7.>

⑤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7.10.>
[본조제목개정 2019.7.10.]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약현황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6.7.]

제5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7.>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객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고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5.12.16.>

삭제 <2015.12.16.>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2(관리자예약)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7.]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2.17.>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손해배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림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2.7.13.>

제10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1조(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5호,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2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7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1336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32호,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 (생략)

㉖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㉗~㊸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