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2025.09.30 훈령 제434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60-20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시와 그 소속 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3>

1.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14.8.13, 2019.5.15>

2.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8.13, 2019.5.15>

3. “조직관리부서”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인사·징계 및 현원을 관리하는 시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8.13, 2015.06.25, 2018.4.5., 2018.11.14., 2019.5.15>

4. 삭제 <2019.5.15>

4. “예산부서”란 근로자 등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8.13, 2019.5.15>

5. “사용부서”란 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신설 2014.8.13> <개정 2019.5.15>

제3조(직종의 구분) 근로자 등에 대한 직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3>

1. 행정실무원 :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분을 맡아 처리하는 보조업무 종사자

2. 현장실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종사자,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자등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3. 도로관리원 : 도로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업무 종사자

4. 환경관리원 : 도로·가로청소, 청사내 쓰레기수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5. 삭제 <2019.5.15>

6. 삭제 <2019.5.15>

제4조(적용범위)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ㆍ규칙ㆍ훈령을 포함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13>

제2장 정원 관리

제5조(정원책정) ① 공무직의 정원책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5.15>

1.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조직관리ㆍ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2. 사용부서는 공무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3. 조직관리부서는 채용목적 및 인원 등 적정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이를 예산ㆍ사용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4.8.13>

4. 예산부서는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조직관리ㆍ사용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4.8.13>

②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사용부서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3, 2019.5.15>
[본조제목개정 2019.5.15]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42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2.30., 2019.5.15., 2023.7.17.>

② 부서ㆍ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15, 2025.9.30.>

제3장 인  사

제7조(채용) 근로자 등 채용은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9.30.]

제8조(채용기준) ①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1. 관리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을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을 채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3, 2019.5.15>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0.12.31, 2014.8.13>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4.8.13>

6.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영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4.8.13>

제9조(자격조건) 채용권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8.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8.1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8.1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4.8.13>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3>

8. 삭제 <2014.8.13>

제11조<삭제 2025.9.30.>
제12조<삭제 2025.9.30.>
제13조<삭제 2025.9.30.>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 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②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복무 및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19.5.15>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근로자 등이 제10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9.5.15>

②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4.8.13>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6. 근로자 등이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4.8.13>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제4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16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안전행정부 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 특성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4.8.13>

② 보수는 제17조에 따른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중 신규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8.13>

③ 채용권자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8.13>

제17조(사회보험) 채용권자는 근로자 등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제18조(퇴직금)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등에 대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제19조(공무직 전환)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15]

제5장 복  무

제20조(복무) ①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2019.5.15, 2025.9.30.>

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ㆍ해고 후에도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휴일) 근로자 등에 대한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4.8.13, 2019.5.15>

제22조(휴가) ①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ㆍ생리ㆍ산전후 휴가에 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8.13>

삭제 <2019.5.15>

제23조(휴직) 채용권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 보험법」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5.15>

제24조(복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제25조(근무상한연령) ① 공무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3>

삭제 <2019.5.15>

③ 환경관리원은「강릉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 도로관리원은 「강릉시 수로원 고용 및 근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5.15>

제26조(퇴직일) 제25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4.8.13>

[전문개정 2019.5.15]

제27조(근무상황카드비치)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8.13>

제28조(인사기록카드 등 작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인적 사항 및 채용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2019.5.15>

② 인사기록카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제29조(성희롱의 예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8.13>

제3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계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다.<개정 2014.8.13, 2025.9.30.>

1.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9.30.>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9.30.>

4. 부서의 장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개정 2025.9.30.>

5. 근무 중 도박 및 음주행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9.30.>

6.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9.30.>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개정 2025.9.30.>

8.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25.9.30.>

9.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신설 2025.9.30.>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5.9.30.>

제31조(징계의결 요청)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이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②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8.13, 2019.5.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14.8.13>

④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부서(공무직관리 업무 팀장)로 한다.<개정 2014.8.13, 2019.5.15, 2025.6.25.>

제3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급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조치한다.

②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징계절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5조(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된다.<개정 2014.8.13>

1. 본인이 사망한 경우

2. 제10조 또는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4.8.13>

3.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36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공무직에 대해 연1회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근무성적은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정자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6.25.>

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후 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8.13, 2019.5.15>

제37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8.13>

제38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신분증(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9.5.15>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본조제목개정 2019.5.15]

제39조(증명서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재직 및 퇴직한 공무직이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재직·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제40조(사용부서장의 임무) 사용부서의 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2.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강릉시 훈령 제133호 강릉시상근인력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03.0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훈령 제26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10호, 2014.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16호, 2015.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릉시보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관”을 “관”으로 한다.

② 강릉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진흥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보담당관”을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공보관으로 한다.”로 한다.

③ ~ <36> (생  략)

부칙<훈령 제324호, 201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38호, 2018.4.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과(시정담당)”을 “총무과(조직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훈령 제344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⑧ ~ ㉓ (생략)

부칙<훈령 제351호, 2019.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70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조직관리담당)”을 “(공무직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훈령 제405호, 2023.7.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430호, 2025.6.25.(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⑦~㉒ 생략

부칙 <훈령 제434호, 2025.9.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