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2.07.13]
(일부개정) 2022.07.13 조례 제1548호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개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60-2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①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2.>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숙박체험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7.6.]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4.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  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33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87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2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㊲ (생략)

㊳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㊴~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