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2020.11.06 조례 제19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립중앙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43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에 따라 시립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삭 제 <2016. 1. 8.>

4.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삭 제 <2016. 1. 8.>

6. 삭 제 <2016. 1. 8.>

7. 삭 제 <2016. 1. 8.>

8. “이용자”란 도서관의 자료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5.>

9.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0.11.6.>

10.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16. 1. 8.>

제3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립도서관

제4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8., 2020.11.6.> [제목개정 2020.11.6.]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삭제 〈2020.11.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시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등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제5조의2(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행사

4.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5.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

6.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운영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시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0.11.6.>

[본조 신설 2016. 1. 8.]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11.6.〉

제6조(입장료와 복사·인쇄) ① 도서관 시설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10.5.>

제7조(복사 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각종 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

제8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제11조(변상) ①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와 그 시설 또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 원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3.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5.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6.〉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1.6.>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소외지역 및 계층 등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제17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문화예술과장, 시립중앙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6.07., 2020.11.6.>>

1.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계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 시 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6. 1. 8.>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삭 제 <2016. 1. 8.>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제목 개정 2015. 1. 2.]

제22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2015. 1. 2.>

제4장 작은도서관

제2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향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2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화재예방,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8.10.5.>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삭제> 2018.10.5.

제27조(등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운영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삭 제 <2015. 1. 2.>

③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제2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6. 1. 8.>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

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 교육비 <신설 2016. 1. 8.>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평생교육사, 교원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제3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대출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운영자로 한다.

2. 삭 제 <2016. 1. 8.>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마을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시간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8.>

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

2. 작은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

제33조(출입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제34조삭 제 <2016. 1. 8.>
제35조삭 제 <2016. 1. 8.>

제3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6.>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되는 도서는 희망하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0.11.6.>

제37조(위원회)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제16조의 원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38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독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날 및 작은도서관 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책 모으기 운동 등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제5장 부대시설의 이용 <신설 2018.10.5.>

제39조삭 제 <2016. 1. 8.>

제40조(이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 중 전시실 및 시청각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④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20.11.6.>

제41조(정기대관) ①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짜에 부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11.6.>

1. 이용기간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9월 1일부터 신청

2. 이용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3월 2일부터 신청

② 제1항의 정기대관신청을 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회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주된 사무소의 시 소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제42조(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금지, 취소,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부대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문화ㆍ예술ㆍ학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판매 행사일 경우

8. 그 밖에 도서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이용시간)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전시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시청각실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시청각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간을 각각 1회로 본다. (다만, 휴관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6.>

1.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4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부대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과 관련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옥외에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옥내 또는 도서관 전용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료 <신설 2018.10.5.>[제목개정 2020.11.6.]

제46조(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제목개정 2020.11.6.]

① 제40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허가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대관 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이용자가 제43조 각 호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2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초과사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의거 별표3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1.6.] <개정 2020.11.6.>

제48조(사용료 감면) [제목개정 2020.11.6.]

① 부대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1.6.>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1.6.>

가. 시립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1.6.>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때

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회 산하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일 경우

라.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강원도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제49조(사용료의 반환) [제목개정 2020.11.6.]

① 부대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1. 부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개정 2020.11.6.>

4.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남은 이용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제50조(전대 및 양도 금지)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 한다.

제5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이 만료 또는 중단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관리되어 온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⑬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2015. 1. 2.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5.,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및 6장의 개정규정 중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18.10.5., 제1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19.06.07.,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을 “시립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 <2020.11.6.,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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