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2021.02.19 규칙 제883호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시립중앙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43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6. 9.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9.>

1. “열람실”이란 좌석을 지정받아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도서, 전자자료 또는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 또는 대출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원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밖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6.>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9. 9.>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6. 9. 9.>

2. 열람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도서관별 지정일

가. 시립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다만, 시설 내 열람실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나. 중천철학도서관: 매주 월요일

다. 미리내도서관, 태장도서관: 매주 금요일 <개정 2020.11.6.>

3. 삭제 〈2020.11.6.〉

4. 장서 점검 및 정기 청소일(12월 31일)

5. 그 밖에 도서관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임시로 휴관하는 때에는 그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16. 9.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 9. 9.>

② 회원에 가입하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21., 2016. 9. 9., 2020.11.6.>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제시

2. 제1항제2호인 경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3. 제1항제3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설 2016. 9. 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원의 형태를 기관·단체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출자료나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이 있으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회원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대출자료나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준 경우 또는 잃어버린데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진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 9. 9.>

1.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다른 시ㆍ군으로 학교 및 직장을 옮긴 사람

3. 대출 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신설 2016. 9. 9.>

② 제1항제3호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9.>

제7조의2(회수불능 자료처리)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회수불능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9. 9.]

제8조(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② 회원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의 권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1. 회원: 1명당 1회 6권까지, 시립도서관 통합 대출권수는 12권까지로 하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

2. 예약 대출: 1명당 3권까지로 하되,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대출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개정 2020.11.6.>

3. 자료연장: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신설 2016. 9. 9.>

4. 직장 및 단체 순회문고: 대출기간은 3월 이내 <신설 2016. 9. 9.>
[본조제목 개정 2016. 9. 9.]

제9조(대출의 제한) 도서의 대출은 장서 관리 및 수급(需給)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9.>

1. 희귀서, 진귀고전 및 인영본

2. 참고도서(사전류를 말한다)

3. 귀중도서,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관보 및 공보류

5. 신문 및 연속간행물

6.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7. 그 밖에 시립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신설 2016. 9. 9.>
[본조제목 개정 2016. 9. 9.]

제10조(전자책 등) ① 전자책을 대출받으려면 제5조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출권수는 1명당 1회 5권까지로 하되, 5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출도서의 반납 독촉 및 대출 중지) 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 회원자격상실 등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 중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반납 독촉은 단문(短文) 메시지 서비스, 전화, 구두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할 수 있고,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대출도서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원은 대출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9. 9.>

제12조(변상 조치) ①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변상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1., 2013.12.13., 2016. 9. 9.>

②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신 동일 주제의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1.>

③ 변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받으며, 변상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9.21.>

④ 도서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12. 9.21.> <개정 2013.12.13., 2015.05.08., 2021. 2. 19.>

⑤ 변상의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변상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도서관에서 변상자료를 구입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 9.21.>

⑥ 그 밖에 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만든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1.>

제13조(독서 권장) 시장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대출 외에도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밖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11.6.>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회원 및 대출된 자료는 이 규칙에 따라 가입되고 대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66호, 2012. 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회원 및 대출된 자료는 이 규칙에 따라 가입되고 대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07호, 2013. 12. 13.>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원주시립도서관 열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⑫ ~ · (생략)

부칙 <규칙 제729호, 201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2호, 2020.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