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2025.02.07 조례 제2473호

관리책임부서명 : 축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44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7.>

1. “사회적 약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수의사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 등의 진료비용과 수술 등 중대진료비를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지원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하되 장례비는 한 번만 지원한다.

1.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원주시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시장에게 진료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