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2024.09.27 조례 제2409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2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자”란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구경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5. 20.]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정기대관)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다음연도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대관신청을 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주된 사무소의 시 소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순위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대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4. 문화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제7조삭제 <2023. 7. 14.>

제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1. 12. 31.>

제8조의2(관람료의 감경) 시장이 주관하는 기획공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0.>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자

3.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0.>

제11조(회원제운영) ①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문화시설 등의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7. 14.>

삭제 <2023. 7. 14.>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4.>

제13조(중계방송 등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삭제 <2023. 7. 14.>

제14조삭제 <2023. 7. 14.>

제1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시립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냉·난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및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일 경우

다.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

라. 삭제 <2023. 7. 14.>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전문개정 2023. 7. 14.]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문화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삭제 <2016. 6. 3.>

제19조(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을 휴관하거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2.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전문개정 2022. 5. 20.]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5. 2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라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 된 문화예술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31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7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66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1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치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2층, 3층)”을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5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9호, 202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239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