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9.01]
( 제정) 2023.09.01 훈령 제9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지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50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등 정책지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란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입법 및 정책 지원과제(이하 “지원과제”라고 한다)”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과제 의뢰) ①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에게 지원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에게 지원과제를 의뢰하려는 의원(이하 “의뢰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 및 정책지원과제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뢰서 접수 및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팀장은 의뢰의원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를 접수하고 의뢰받은 지원과제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이하 “담당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5조(사전 협의)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수행방향,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의뢰의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중간 보고 및 조정)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설명이나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 상황을 의뢰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원과제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과제가 예산상 또는 행정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지원과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담당정책지원관이 판단한 경우
③ 팀장이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지원과제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제3조에 따른 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원과제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한 지원: 30일 이내
2. 예산 또는 결산 등의 재정사항과 관련한 지원: 20일 이내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25일 이내
4. 시정질문 지원: 25일 이내
5. 5분 자유발언 지원: 15일 이내
6.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행사 지원: 60일 이내
7. 언론 보도자료 및 행사 발언자료 등 작성 지원: 15일 이내
8.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원: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이내
②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시의성, 접수건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원과제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팀장이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의뢰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결과물 검토 및 보고) ① 담당정책지원관이 지원과제의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 그 결과물에 대해 팀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받은 결과물을 의뢰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결과물 전달 등)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결과물에 대해 의뢰의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과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팀장은 결과물(이하 “최종결과물”이라 한다)을 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0조(수정ㆍ보완의 요청 등) ① 의뢰의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팀장이나 담당정책지원관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정책지원관이 결과물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팀장 및 담당정책지원관은 결과물에 대한 수정ㆍ보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철회 등) ① 의뢰의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최종결과물을 전달받거나 이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뢰과제 철회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의뢰과제에 대한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팀장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지원과제의 업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의뢰과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과 협의하여 검토 의뢰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치법규안이 이미 시행중인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치법규안이 이미 접수되거나 발의된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팀장은 검토를 의뢰한 의원에게 종결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린다.
제12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팀장은 지원과제의 접수,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뢰과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