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2023.12.07 규칙 제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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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2조(적용)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2장 수도전 대장

제3조(수도전 번호)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면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올리고,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점검

제5조(수도전 점검) ① 수도전 점검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월 20일 이내에 점검할 것

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할 것

② 빈집 등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은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단, 폐가 또는 매몰된 계량기 등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7.>

제6조(급수량 확정) 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3개월분의 평균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조정) ① 제5조에 따른 수도전 점검이 완료되면 PDA(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에 기록ㆍ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수도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8조ㆍ제9조에 따른 변경, 수도전의 폐전, 급수정지 등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 일을 기준으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④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

⑤ 조정결의서(별지 제2호서식)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8조(급수업종) ① 수도전 사용자는 급수업종이 변경되면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고, 책정된 급수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 시 급수업종 변경처리서(별지 제4호서식)로 처리한다.

제9조(가구분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가구분할 적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수도요금 수납 및 관리

제10조(수납기관) ① 수도요금은 금융회사에서 수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직접 수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납금 정리) ① 수납금의 소인은 전산으로 처리하며, 전산으로 처리된 수입일계표와 은행일계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수납금 중 해당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출납폐쇄 기한 내에는 시금고에 세입경정 요구를 해야 한다.

③ 수도요금을 수납한 후 부과취소ㆍ감액ㆍ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 징수결정액 외의 수납금은 과오납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달 부과 시 정산해야 한다.

제12조(수납 서식) 제11조에 따른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2.6>

2. 수입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3. 조정 및 수납집계표(별지 제7호서식)

4.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제13조(고지 및 독촉) 수도요금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독촉한다.<개정 2020.2.6>

제14조(연체금) 조례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한 때에는 연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붙여서 연체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로 결의하고, 납기 경과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체금 조정내역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12.7.>

제5장 보칙

제15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한다.

제16조(수도요금 할인)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6., 2023.12.7.>

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

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급수정지 처분 등)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별지 제15호서식) 통지

2. 급수정지 처분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정리

② 급수정지 처분 후 10일이 경과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48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③ 급수정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급수의 뜻이 없을 때에는 수도전 폐전예고서(별지 제17호서식)로 예고해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요금 체납이 인정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급수) 급수정지 처분된 수도전에 다시 급수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확인하고 급수해야 한다. 이 경우 급수정지 처분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정리해야 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한다.

2.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 관경 50밀리미터 이하는 신고건별 1만원, 관경 50밀리미터 이상은 신고건별 2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춘천시가 발주한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20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정할 때는 수도요금 경정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춘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②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할인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